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감독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수행공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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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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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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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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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