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용기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용기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1.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2.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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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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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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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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