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수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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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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