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 수입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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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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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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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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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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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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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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