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승계허가사업자등이사업자등저장소사업합병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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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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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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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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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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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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