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의3조 · 지도ㆍ감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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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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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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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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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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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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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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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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