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2025.10.1>
1.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조사ㆍ연구사업
3.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4.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5.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용역사업
8.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국제기술협력사업
10.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시범사업
12.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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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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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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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허가받은 충전기 일부를 신고 없이 철거해도 허가상 충전기 수량이 남은 수량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때 변경사항과 무관한 위법 건축물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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