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1.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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