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1.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