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벌칙전단하지고압가스굴착공사받지등록고압가스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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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1.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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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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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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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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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