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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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3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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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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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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