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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의4조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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