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③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제3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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