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사고의 통보 등사고한국가스안전공사통보산업통상부령가스시설이사람이특정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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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사람이 사망한 사고
2.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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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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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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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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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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