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업무의 위탁·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