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신고하지받지정밀안전검진정기검사나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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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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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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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