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