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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9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
· 공사의 운영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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