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용기산업통상부령고압가스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제조자나시설ㆍ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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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1999.2.8>
④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⑤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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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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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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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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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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