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의3조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