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의무 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수요자고압가스시설안전점검고압가스제조자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②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