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검사기관의 지정검사기관재지정시ㆍ도지사산업통상부령검사기관이대통령령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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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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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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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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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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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