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운반 등)
①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제22조(운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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