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운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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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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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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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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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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