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 (운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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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양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양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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