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업무의 위탁정기검사검사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산업통상부령대통령령완성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②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업무의 위탁·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