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수수료 등받으려고압가스하려제조ㆍ저장ㆍ판매산업통상부장관이등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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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1.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9.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③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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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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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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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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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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