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