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⑤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⑥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2025.10.1>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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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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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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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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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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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창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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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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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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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같은 법 제5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정화구역안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은 물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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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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