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산업통상부령시장ㆍ군수고압가스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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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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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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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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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