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벌칙안전관리자고압가스선임하지전단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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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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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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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