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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 · 결격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6.1.6, 2018.3.20>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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