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사용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⑧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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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으로 환산해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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