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