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②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의2 · 지정의 취소제35조의3 · 청문제36조 · 업무의 위탁제36조의2 · 처분의 요구 등제3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7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벌칙제39조 · 벌칙제40조 · 벌칙제41조 · 벌칙제42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