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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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1.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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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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