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9조 (자활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활의 교육 등시ㆍ도지사교육보건복지부장관법인ㆍ단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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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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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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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助産)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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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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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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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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