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9 (자활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기초생활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