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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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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