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의2조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초ㆍ중등교육법수급자기준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시ㆍ군ㆍ구보장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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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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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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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