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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