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의2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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