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의2조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조문 원문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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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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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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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