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의2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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