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