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3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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