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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의5조 ·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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