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9의2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협약인증습지도시등협약등록습지시ㆍ도지사도시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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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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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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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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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습지보전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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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