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6.7, 2016.2.11>
1.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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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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