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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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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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2.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3.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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