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6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민법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약류사업중독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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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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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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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