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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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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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④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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