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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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재범여부 조사제22조 · 판결 전 조사제23조 · 친권상실청구 등제24조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제25조 ·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3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25조의4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5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6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25조의7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