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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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1>
1.밀집훼손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밀집훼손지의 총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밀집훼손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밀집훼손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는 동일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나.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은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
다.밀집훼손지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라.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외의 밀집훼손지 내 토지에는 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임야(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임야는 제외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2.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토지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것
3.다음 각 목의 시기에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가.법 제4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나.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②법 제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토지이용계획
4.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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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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