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 제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제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 제5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6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 제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 제11조 ·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 제12조 · 관리계획의 공고 등
- 제13조 ·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제14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제15조 ·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 제16조 · 토지의 분할
- 제17조 · 물건의 적치
- 제18조 · 용도변경
- 제19조 · 신고의 대상
- 제20조 ·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 제21조 ·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 제22조 ·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제23조 ·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제24조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 제25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 제26조 ·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 제27조 · 주민지원사업
- 제28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제29조 · 매수 기한
- 제30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 제31조 · 매수절차
- 제32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33조 · 철회의 정당한 사유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3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8조 · 부담금의 물납
- 제39조 · 부담금의 환급
- 제40조 · 권한의 위임
- 제41조 · 업무의 위탁
- 제42조 · 과태료
- 제2의2조 · 훼손지 복구계획등
- 제2의3조 ·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 제2의4조
- 제2의5조 ·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 제2의6조 ·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 제2의7조 ·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 제2의8조 · 조합의 설립 등
- 제2의9조 ·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 제18의2조 ·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제24의2조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 제24의3조 ·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 제27의2조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 제27의3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27의4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27의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27의6조 · 출입ㆍ조사 등
- 제27의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의2조 ·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 제37의2조 ·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39의2조 · 부담금의 용도
- 제41의2조 ·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 제41의3조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 제41의4조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제41의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