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8 (조합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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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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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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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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