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의3조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시ㆍ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개발제한구역관할제곱킬로미터당지방공무원시정명령배치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3(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2.시ㆍ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청원경찰. 이 경우 배치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산권(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나.가목 외의 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시ㆍ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