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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업무정지명령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102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증인법
제15조의4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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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변호사법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 incoming제46조
인용
변호사법
제58조의6 구성원 등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incoming제58조의6
인용
변호사법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 incoming제103조
준용
변호사법
제112조 벌칙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
← incoming제112조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 incoming제25조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 incoming제26조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27조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고위공"
← incoming제27조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결격사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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