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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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