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중대재해고용노동부장관원인조사사업장원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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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중대재해
2.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누구든지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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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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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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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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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